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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아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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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 사망 시에 따른 상속 순위 안내 이미지

※ 고인(피상속인)의 재산 파악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 고인(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청에서 사망신고 시 동시 신청 가능
  • - 지참 서류 : 신청자는 상속인(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상속 시 Check List

  • 상속인 여부 파악
  • 채무초과 여부 판단
  • 상속분 판단
  • 유언증서 찾아보기
  • 피상속인 재산 조회

법정 상속분

  •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동일(장자, 아들-딸 여부 불문)
    • -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½을 가산
      ex)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3/7), 자녀1 (2/7), 자녀2 (2/7)

유류분반환 청구

  • 유류분의 개념
    • -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 - 개인의 재산처분자유와 상속인 간 재산 분배의 형평성을 조율하기 위한 제도
    • -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 및 유증이 유류분 분쟁의 원인
  • 산정 비율
    산정 비율
    상속인 법정 상속분 유류분
    배우자 배우자는 1.5배 법정상속분의 1/2
    자녀 동일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동일 법정상속분의 1/3
    형제 · 자매 동일 법정상속분의 1/3
    4촌 이내 방계혈족 동일 유류분 없음
  •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
    • -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 1년이 지났더라도 확인한 날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청구 가능
    • - 상속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증여나 상속 발생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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