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 사망 시에 따른 상속 순위 안내 이미지
※ 고인(피상속인)의 재산 파악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 고인(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청에서 사망신고 시 동시 신청 가능
- - 지참 서류 : 신청자는 상속인(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상속 시 Check List
- 상속인 여부 파악
- 채무초과 여부 판단
- 상속분 판단
- 유언증서 찾아보기
- 피상속인 재산 조회
법정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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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동일(장자, 아들-딸 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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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½을 가산
ex)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3/7), 자녀1 (2/7), 자녀2 (2/7)
유류분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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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개념
- -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 - 개인의 재산처분자유와 상속인 간 재산 분배의 형평성을 조율하기 위한 제도
- -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 및 유증이 유류분 분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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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비율
산정 비율
상속인 |
법정 상속분 |
유류분 |
배우자 |
배우자는 1.5배 |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 |
동일 |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 |
동일 |
법정상속분의 1/3 |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일 |
유류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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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권 행사기간
- -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 1년이 지났더라도 확인한 날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청구 가능
- - 상속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증여나 상속 발생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