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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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운용·관리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 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고령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신지 판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인 경우 전/답/과수원은 신탁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본인 재산에 대하여 본인만 계약 가능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시가 적용 합니다(시가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지방세법9조 3항에 따른 신탁으로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 되어도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에 신탁의 종료로 다시 위탁자에게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 되어도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입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위탁자 입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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