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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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율 (증여세율도 동일)

상속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

  • 거주자인 경우
    • - 상속개시일(사망일)일이 속한 달의 말일 ~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9월 이내
  •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6월 이내

납세 의무자 / 상속세의 납세지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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