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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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장애인의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부모나 친족 등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회사(하나은행)에 맡겨 관리·운용

장애인 신탁의 요건

  • 수증자(장애인)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한다. ※ 수증자 조건
    1.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② 국가유공자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 신탁 기간은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증여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타인도 포함된다.

상품구조

아래내용 참조

아래내용 참조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장애인의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시 5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수증자와 수탁자 간 상호 신탁계약이 진행되는 상품구조 안내 이미지

중도 해지 시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신탁 해지, 수익자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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