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Living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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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상속 설계”

하나 Living Trust(유언대용신탁)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속 대상과 내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운용
  •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 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
  • 재산을 지급할 대상, 시기, 지급 방법을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

손님 상황에 맞는 재산 관리와 상속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종합상속설계 플랜을 제안합니다.

  • 신탁가능재산 : 부동산, 금전, 금전채권, 유가증권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집행 이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집행 이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 가능

  • 상속 재산 분할 컨설팅
  • 남은 가족의 상속 집행 고민 해결
안전하고 정확한 재산 분배 이미지 안전하고 정확한 재산 분배 이미지

안전하고 정확한 재산 분배

  • 손님이 지정한 상속 비율 및 재산 분배 방법으로 상속 진행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무 보호 시스템 이미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무 보호 시스템 이미지

연속상속 설계

  • 본인 유고시 배우자에게 1차 이전하고 배우자 유고시 자녀에게 2차 이전 설계로 연속상속 맞춤 관리

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 비교

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 비교
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
  •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
  • 연속유증 불가
상속설계
  •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 가능
  • 제2, 제3의 상속인 설정 가능
  • 재산관리 기능 없음
재산관리
  • 고령자 : 안전한 노후 재산관리 가능
  • 미성년자 : 일정 연령까지 재산관리 가능
  • 금전의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 필요한 경우가 많음
유언집행
  • 사후수익자 신분 확인만으로 집행 가능
  • 계약대로 집행 됨

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입니다.

상품구조

아래내용 참조

아래내용 참조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등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유언대용신탁 안내 이미지

신탁보수(부가세별도)
  • · 계약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5%~1%
  • · 집행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75%~1.5%
  • · 관리보수(연보수) 금전 : 신탁원본평균잔액의 연 0.3% ~ 연 1% / 부동산 및 기타 : 개별 계약에 따름
  • ※ 신탁 보수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Real Life Story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전략

최근 신탁을 활용해 원활하게 기업을 승계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신탁 으로 관리하다가 상속하는 것처럼 기업의 재산, 즉 주식을 신탁으로 관리하다가 주식 보유자가 사망한 후에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상속)함으로써 주식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기업(가업) 을 원하는 자식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사례 1. 35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온 70세 윤민수 씨 이야기

    직장에 다니는 큰 아들과 경영수업을 받는 둘째 아들이 상속 과정에서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탁을 활용해 미리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다. 큰아들에게는 상당 규모의 부동산을 물 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회사 승계와 작은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틀을 잡았다.

  • 사례 2. 제조업으로 일가를 이룬 70대 김철호 씨 이야기

    사별한 배우자 사이에 장성한 두 아들, 현재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막내 아들을 두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기존 회사를 승계하고, 엄마가 다른 막내 아들은 별도의 신규 사업체를 승계하도록 설계해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Real Life Story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무 보호 시스템 활용 사례

내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한다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간혹 부모보다 결혼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생깁니다. 이 경우 손자녀가 대습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속재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대비책으로 신탁을 활용한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사례 1. 불치병 선고를 받은 40대 남성 정한라 씨 이야기

    몇 년 전 이혼한 후 6세의 딸, 어머니, 아버지, 미혼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장한라 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다른 재산은 부모님께 드리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만은 딸에게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유언대용신탁>으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을 신탁에 맡기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사례 2. 급성질환으로 중환자실을 오가는 홍이숙 씨 이야기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한 전남편이 미성년자인 아이의 친권자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선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홍이숙 씨는 자신의 언니를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아파트·전세보증금 등의 상속재산을 신탁 으로 관리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 사례 3.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던 30대 정이품 씨 이야기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아빠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신탁을 활용해 아파트 를 두 아들에게 남겨주고자 했다. 그러나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끝내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 했다. 이처럼 젊을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자칫 계약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Real Life Story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전략

최근 신탁을 활용해 원활하게 기업을 승계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신탁 으로 관리하다가 상속하는 것처럼 기업의 재산, 즉 주식을 신탁으로 관리하다가 주식 보유자가 사망한 후에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상속)함으로써 주식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기업(가업) 을 원하는 자식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사례 1 35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온 70세 윤민수 씨 이야기

    직장에 다니는 큰 아들과 경영수업을 받는 둘째 아들이 상속 과정에서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탁을 활용해 미리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다. 큰아들에게는 상당 규모의 부동산을 물 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회사 승계와 작은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틀을 잡았다.

  • 사례 2 제조업으로 일가를 이룬 70대 김철호 씨 이야기

    사별한 배우자 사이에 장성한 두 아들, 현재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막내 아들을 두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기존 회사를 승계하고, 엄마가 다른 막내 아들은 별도의 신규 사업체를 승계하도록 설계해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Real Life Story

내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한다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간혹 부모보다 결혼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생깁니다. 이 경우 손자녀가 대습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속재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대비책으로 신탁을 활용한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사례 1 불치병 선고를 받은 40대 남성 정한라 씨 이야기

    몇 년 전 이혼한 후 6세의 딸, 어머니, 아버지, 미혼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장한라 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다른 재산은 부모님께 드리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만은 딸에게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유언대용신탁>으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을 신탁에 맡기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사례 2 급성질환으로 중환자실을 오가는 홍이숙 씨 이야기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한 전남편이 미성년자인 아이의 친권자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선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홍이숙 씨는 자신의 언니를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아파트·전세보증금 등의 상속재산을 신탁 으로 관리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 사례 3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던 30대 정이품 씨 이야기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아빠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신탁을 활용해 아파트 를 두 아들에게 남겨주고자 했다. 그러나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끝내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 했다. 이처럼 젊을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자칫 계약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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