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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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되어도 지속되는 후견인 도움”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질병, 장애, 노령 등에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 불가 : 신체적 장애만 가진 경우/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지원신탁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탁상품으로 계약체결부터 집행 및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대하여 법원이 관여하고 결정합니다.

후견 개시 신청절차

청구권자 이미지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관할 이미지

관할

  •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 관할 :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후견 사건 진행과정

후견 사건 진행과정 이미지

후견 사건 진행과정 이미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탁계약으로 계약체결부터 집행 및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대하여 법원이 관여하고 결정하는 안내 이미지

  • 후견 개시를 위해 상속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님 (취하는 자유로움)
  • 정신 감정은 필수적이나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소요 시간
    • - 후견인 후보에 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 : 3개월 가량
    • - 후견인 후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전문가 후견인 또는 공동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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