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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고정방식)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한 편리한 대출(한도고정방식)
대출대상
  • KEB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당행 예·적·부금 만 가능
담보가능예금
  • KEB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대출기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 만기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대출)단,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 가능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통장대출 한도부여방식
  • 대출한도 고정방식
    KEB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 통장대출
  • 대출한도 자동증액방식
    KEB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 가능 금액 범위내 에서 예/적금 불입금액까지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됩니다.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물 + 1.2% )로 결정됩니다. 단, 통장대출 취급 시 0.5% 가산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질권설정 및 해지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됩니다.
대출 관리 영업점
이 대출의 관리 영업점은 약정계좌 개설 영업점입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솔져론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예·적·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29 변경)

<담보가능예금>

  • 변경 전 :
    KEB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 변경 후 :
    KEB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변경 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청약저축, 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변경 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

<대출기간>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 변경 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일 경우 해당 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로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됩니다.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물 + 1.2%)로 결정됩니다. 단, 통장대출 취급 시 0.5% 가산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12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하나은행에 예금 및 신탁(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 3 자 명의의 당행 예 · 적 · 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변경 후 :
    KEB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당행 예·적·부금 만 가능

<담보가능예금>

  • 변경 전 :
    당행 예·적·부금 등
  • 변경 후 :
    KEB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변경 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고 3천만원입니다.(신규 및 증액에 한함)
    ※ 3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변경 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대출기간>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변경 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 변경 전 :
    거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방식)
    ※ 단, 인터넷 신청시에는 통장대출 방식만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 중 다른 대출 약정이 없는 계좌에만 약정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만기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대출)
    ※ 단,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 가능합니다.

<통장대출 한도부여방식>

  • 신설 :
    대출한도 고정방식
    KEB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 통장대출
    대출한도 자동증액방식
    KEB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 가능 금액 범위 내 에서 예/적금 불입금액까지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출금리>

  • 신설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일 경우 해당 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1.0%)로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권설정 및 설정해지>

  • 신설 :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예·적·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1.18 변경)
<대출한도>
변경전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 1인당 최고 1억원
변경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 1인당 최고 3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11.26 변경)
<대출한도>
변경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 범위내
변경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 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은 납입(예치)금액의 95% 범위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7.01 변경)
<수입인지세 부담주체>
변경전 :
고객 부담
변경후 :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준법감시인 심사필 심사필 2018-상품-1287호(2018.11.19)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8.11.19 ~ 2021.11.18

기준일자 : 201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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