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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고정방식)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한 편리한 대출(한도고정방식)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됩니다.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물 + 1.2% )로 결정됩니다. 단, 통장대출 취급 시 0.5% 가산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심사필 2018-상품-1287호(2018.11.19)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8.11.19 ~ 2021.11.18

기준일자 : 201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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