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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 연도별 납입액, 인출액, 납입전환 금액, 과세제외금액 등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을 위한 정보 | 영구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 된 경우 생성·보관하는 정보(전자문서 송신자 및 수신자, 공인전자주소)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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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 발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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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금융실명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 관할 경찰청,
검찰청 |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통한 요청 | 요청범위의 정보 |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의2 | 금융결제원, 서민금융 진흥원 |
기부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지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90조 | 행정안전부 | 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혜택알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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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거법령 | 제공기관 | 제공되는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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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 재난안전법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
실종아동・정신
장애인・치매 환자 등 발견 |
실종아동법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
경찰관서 | 인터넷주소, 본인확인 관련자료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자살위험자 보호 | 자살예방법 제19조의3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요청 등) |
경찰관서
해양경찰 소방관서 |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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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해외ATM 출금서비스처리 | 국적, 영문성명, 거래통화, 거래금액 | 제공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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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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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운영 | 전문성을 갖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 등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권한 최소화 및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는 개인정보 관리대책 시행 및 정기적인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 통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 정보, 연계정보(CI) 등 인증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개인정보 전송 시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해당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 비인가자의 접근 등에 의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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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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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행태정보 항목 | 웹/앱 서비스 방문기록, 검색·클릭 등 사용기록, 광고식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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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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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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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목적 |
「하나 바이오인증 서비스」, 「하나 바이오인증 공항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본인식별·인증·거래수단 대체, 바이오정보 등록·유지·이용·관리, 바이오인증 서비스 관련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
* 「하나 바이오인증 서비스」 : 장정맥을 활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카드·통장을 지참하지 않고 창구, ATM·STM 출금 및 일부 제신고 업무가 가능한 서비스 * 「하나 바이오인증 공항연계 서비스」 : 당행에 등록된 장정맥을 활용하여, 국내선 탑승수속시 신분증 없이, 바이오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
수집·이용 | 「하나 바이오인증 서비스」 : 장정맥 원본정보와 특징정보 |
생체인식정보 |
「하나 바이오인증 공항연계 서비스」 : 장정맥 특징정보
* 원본정보 : 바이오인증 센서 적외선카메라로 촬영한 장정맥 이미지 * 특징정보 :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여 생성되는 정보 |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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