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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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10 변경) |
<대출한도> 변경 전 : 최대 5억원 변경 후 : 최대 5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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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3.02 변경) |
<대출신청시기 신설> 변경전 : 신설 변경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20 변경) |
<대출 제한 대상> 변경전 : 본인 및 배우자 주택보유수 2주택 이상인 경우 변경후 : 본인 및 배우자 주택보유수 2주택 이상이거나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한 경우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6.18 변경) |
<대출대상> 변경전 : 단독 임대인/임차인 변경후 : 단독 임차인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변경전 : 0.8% 변경후 : 0.7%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02 변경) |
<대출대상> 변경전 : 성년인 세대주 변경후 :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0 변경) |
<상환방식 변경> 변경전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변경후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 5%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생략) 변경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 5%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대출한도> 변경 전 : 최대 3억원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자금대출]합계가 시세의 75% ③ 통장대출 1억원 변경 후 : 최대 5억원(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자금대출]합계가 시세의 80% ③ 통장대출 1억원 <대출기간> 변경 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단, 임대인이 공공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최장 2년 6개월) 변경 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17 변경) |
<대출한도> 변경 전 : 통장대출 최대 3억원 변경 후 : 통장대출 최대 1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변경 전 : 1.5% 변경 후 : 0.8%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15 변경) |
<대출대상>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20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변경 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19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변경 전 : ①~③중 적은 금액 ①최대 3억원이내 적은 금액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②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 전체 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③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변경 후 : 최대 3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① 임차보증금 X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75%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7.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20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변경 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19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변경 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변경 후 : ①~③중 적은 금액 ①최대 3억원이내 적은 금액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②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③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대출기간> 변경 전 : 2년 1개월이내 변경 후 : 2년 6개월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0.02 변경) |
<대출한도> 변경 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변경 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7.05 변경) |
<대출한도> 변경 전 : 신규 최대 2억원, 생활자금 최대 1억5천만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금액 이내 변경 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445호(2020.07.0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7.09 ~ 2023.07.08
* 기준일 : 2020년 0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