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홈

대출상품

전체메뉴
  • 전세대출
  • 베스트

우량주택전세론(모바일)

대출한도up, 서울보증보험증권 담보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 ③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④ 계약당사자가 단독 임차인
  • ⑤ 스크래핑 소득확인이 가능한 3개월이상 재직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의 보유주택이 고가주택(9억원 초과) 이거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대상주택
KB부동산 시세 확인 가능한 아파트
대출한도
최대 5억원(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3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 ②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이내
대출기간
임차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단,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같은날짜로 지정)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서울보증보험증권 담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부분)원금 균등분할상환, 이자매월 후취 모바일 우량주택전세론은 통장대출 불가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1.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0.8%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합니다.
      • ① 통장대출
      • ② 연 3백만원이내 상환 (씨크릿카드 캐시백에 따른 자동상환 포함)
      • ③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 ④ 주택의 이전으로 인한 상환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 3만원 손님부담
      (대출실행전 약정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소득.재직서류(스크랩핑에 의하여 제출),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이사전 최소 8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서울보증보험협약 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10 변경)
<대출한도>
변경 전 : 최대 5억원
변경 후 : 최대 5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3.02 변경)
<대출신청시기 신설>
변경전 : 신설
변경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20 변경)
<대출 제한 대상>
변경전 :
본인 및 배우자 주택보유수 2주택 이상인 경우
변경후 :
본인 및 배우자 주택보유수 2주택 이상이거나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한 경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6.18 변경)
<대출대상>
변경전 :
단독 임대인/임차인
변경후 :
단독 임차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변경전 :
0.8%
변경후 :
0.7%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02 변경)
<대출대상>
변경전 :
성년인 세대주
변경후 :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0 변경)
<상환방식 변경>
변경전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변경후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01 변경)
<대출대상>
변경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 5%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생략)
변경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 5%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대출한도>
변경 전 :
최대 3억원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자금대출]합계가 시세의 75%
③ 통장대출 1억원
변경 후 :
최대 5억원(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자금대출]합계가 시세의 80%
③ 통장대출 1억원

<대출기간>
변경 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단, 임대인이 공공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최장 2년 6개월)
변경 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17 변경)
<대출한도>
변경 전 : 통장대출 최대 3억원
변경 후 : 통장대출 최대 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변경 전 : 1.5%
변경 후 : 0.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15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20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변경 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19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변경 전 :
①~③중 적은 금액
①최대 3억원이내 적은 금액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②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 전체 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③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변경 후 :
최대 3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① 임차보증금 X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75%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7.01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20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변경 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19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변경 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변경 후 :
①~③중 적은 금액
①최대 3억원이내 적은 금액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②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③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대출기간>

변경 전 : 2년 1개월이내
변경 후 : 2년 6개월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0.02 변경)
<대출한도>
변경 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변경 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7.05 변경)
<대출한도>
변경 전 :
신규 최대 2억원, 생활자금 최대 1억5천만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금액 이내
변경 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445호(2020.07.0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7.09 ~ 2023.07.08

* 기준일 : 2020년 07월 10일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