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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이하, 수도권외 4억 이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대출기간
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① + 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연0.128%(아파트)/연0.154%(아파트외 주택)
    ② 대출금액의 연 0.05%
  • 채권양도통지비용 3만원 면제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KEB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7.31 변경)
대출한도
변경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변경후 :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1 변경)
대출한도
변경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능한도 이내
변경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외 4억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능한도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전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변경전 :
1.5%
변경후 :
0.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423호(2020.07.02)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7.02 ~ 2023.07.01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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