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신용대출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신용평가 양호한 손님 신용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 연소득 18백만원 이상인 신용등급이 양호한 손님(단, 근로.사업소득자인 경우는 재직 및 사업영위기간이 6개월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금리 : 최저 연6.050%
-
(2016.11.30 현재, 내부신용(ASS) 1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2천만원 기준)
BEST 신용대출 금리 변경사항
기준금리(잔액)COFIX 6개월변동 |
1.630% |
*가산금리(+) |
5.920% |
부수거래 감면금리(-) |
1.500%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급여이체 |
0.1%~0.2% |
APT관리비이체 |
0.1%~0.2% |
기타자동이체 |
0.1%~0.2% |
적립식수신이체 |
0.1%~0.2% |
제휴카드결제 |
0.1%~0.2% |
1Q bank이체 |
0.1%~0.2% |
핸드폰요금이체 |
0.1% |
청약종합저축이체 |
0.1% |
연금이체 |
0.1% |
최대감면조건 |
부수거래 항목 최대 1.5%우대 |
-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 통장대출 시 0.5% 가산
- 대출기간
-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1년 이내
- 분할상환 : 5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단,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잔액COFIX 6개월 변동)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금리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0.8% (단,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 변경 후 :
0.7% (단,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CSS대출
- 변경 후 : BEST 신용대출
[대출대상 변경]
[대출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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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4.14 변경) |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3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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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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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8.8 변경) |
[대출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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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169호(2019.04.15)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4.15 ~ 2022.04.14
기준일 : 2019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