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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클럽대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공무원 및 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공무원 및 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안직, 연구직, 교육직, 지도직, 소방직, 교정직, 경찰직 등
※ 공무원연금 대상자 중 판사 검사 제외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대출기간
1년 ~ 5년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 1년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통장대출분할감액 : 5년이내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대출관련 인지세
공무원클럽대출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상품-1449호(2019.12.19)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12.19~2022.12.18

기준일자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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