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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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22 변경) |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3천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신용평점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당행 여신심사에 의해 대출 적격으로 판정된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손님으로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CB신용평점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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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27 변경) |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이 경우 CB 신용평점은 KCB CB평점, NICE CB평점 중 낮은 점수를 적용한다. 변경 후 : 이 경우 CB 신용평점은 KCB CB평점, NICE CB평점 중 낮은 점수를 적용한다. 단, 하나원큐 새희망홀씨II 주1) 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주1) 하나원큐 새희망홀씨II는 하나원큐신용대출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변경 후 : CB신용평점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신용평점은 KCB CB평점, NICE CB평점 중 낮은 점수를 적용한다.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0.2%), 제휴카드, 자동이체, 적금납입, 1Q뱅킹이체(각 0.1%) 변경 후 :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제휴카드결제, 기타자동이체, 적금상품납입, 하나원큐이체(각 0.1%)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01 변경) |
<상품명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KEB하나 새희망홀씨Ⅱ 변경 후 : 하나 새희망홀씨Ⅱ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1 변경) |
<감면금리>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감면금리 감면 금리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와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필수항목(*) : 급여이체(0.2%), 제휴카드이체, 자동이체 3건이체(각 0.1%) - 선택항목 : 청약종합저축이체(0.2%), 아파트관리비이체, 적금상품이체, 연금이체, 1Q뱅크가입 및 이체(각 0.1%) (*)필수항목 : 대출취급시 자동선택되는 부수거래 항목으로 최초 신규시 자동으로 감면되며,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 선택항목 ① 각 0.1% : 3자녀 가정,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부수거래 항목은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변경 후 : 감면금리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0.2%), 제휴카드, 자동이체, 적금납입, 1Q뱅킹이체(각 0.1%)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① 각 0.1% : 3자녀 가정,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부수거래 및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는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01 변경) |
<감면금리>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감면금리 부수거래와 기타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1.0%이며, 부수거래 항목은 급여이체, 아파트관리비이체, 기타 자동이체, 제휴카드 결제, 적립식수신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 1Q뱅크이체, 핸드폰요금이체, 연금이체 각0.1%씩 최대 0.9% 적용가능하며, 기타감면 항목에는 3자녀 가정,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인 경우 각0.1%,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인 경우에 각 0.2% 적용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항목은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변경 후 : 감면금리 감면 금리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와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필수항목(*) : 급여이체(0.2%), 제휴카드이체, 자동이체 3건이체(각 0.1%) - 선택항목 : 청약종합저축이체(0.2%), 아파트관리비이체, 적금상품이체, 연금이체, 1Q뱅크가입 및 이체(각 0.1%) (*)필수항목 : 대출취급시 자동선택되는 부수거래 항목으로 최초 신규시 자동으로 감면되며,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 선택항목 ① 각 0.1% : 3자녀 가정,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부수거래 항목은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19 변경) |
<대출금리>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대출금리 감면금리 부수거래와 기타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1.0%이며, 부수거래 항목은 급여이체, 아파트관리비이체, 기타 자동이체, 제휴카드 결제, 적립식수신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 1Q뱅크이체, 핸드폰요금이체, 연금이체 각0.1%씩 최대 0.9% 적용가능하며, 기타감면 항목에는 미성년자 3자녀 0.1%, 4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각 0.2% 적용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항목은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변경 후 : 감면금리 부수거래와 기타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1.0%이며, 부수거래 항목은 급여이체, 아파트관리비이체, 기타 자동이체, 제휴카드 결제, 적립식수신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 1Q뱅크이체, 핸드폰요금이체, 연금이체 각0.1%씩 최대 0.9% 적용가능하며, 기타감면 항목에는 3자녀 가정,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인 경우 각0.1%,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인 경우에 각 0.2% 적용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항목은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4.03 변경) |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대출 한도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최대 2천 5백만원 변경 후 : 최대 3천만원 <우대혜택>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변경 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대출대상 재직기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근로, 사업, 연금소득자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 사업, 연금소득이 있는자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866호(2021.10.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0.20 ~ 2024.10.19
기준일자 : 2021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