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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클릭 모기지론

인터넷, 전화, 영업점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신 후 당행 홈페이지에서 대출 약정을 하시는 편리한 인터넷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상품특징
인터넷, 전화, 영업점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신 후 당행 홈페이지에서 대출 약정을 하시는 편리한 인터넷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대출대상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님
대출한도
담보 가능액 범위내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 통장대출 : 5년이내
  • 분할상환 : 1년이상 ~ 35년 이내
담보
아파트 및 주택
(단, KB시세 없는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공동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 1.4%(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동금리 : 1.2%(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 대출약정
    KEB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신청절차
  • Step.1 인터넷, 전화로 주택담보 대출 신청 및 상담
    인터넷(KEB하나은행 홈페이지) 또는 KEB하나은행 콜센터(전화 1599-2222)로 주택담보대출을 고객님이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 Step.2 KEB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원과의 상담
    대출 신청이 완료된 고객님에게 KEB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원이 대출 조건 및 제공 담보물에 대한 상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Step.3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 상담이 완료된 경우 대출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대출 가능여부를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 Step.4 대출실행
    담보 제공한 주택의 설정이 완료된 경우 고객님이 필요하신 날짜에 맞추어 대출이 실행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또는 타인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변동금리시 1.2%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17 변경)
대출기간
변경전 :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 분할상환 : 1~30년
* 통장대출 : 5년 이내
※ 단, 담보물건의 신축 후 경과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후 :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 통장대출 : 5년 이내
* 분할상환 : 1년 이상 ~ 35년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변경전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변경전 :
1.5%
변경후 :
1.4%(단,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은 1.3%)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179호(2019.04.15)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4.15 ~ 2022.04.14

기준일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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