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 새희망홀씨 II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 5년이내
- 상환방식
-
-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 5년이내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이내)
- 우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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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1.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모두 면제
- 혜택 2. 아래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 혜택3. 대출받은 이후 연체없이 사용하시는 경우 금리 감면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서류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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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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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4.03 변경) |
[대출대상 재직기간]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대출 한도 변경]
변경 전 :
최대 2천 5백만원
변경 후 :
최대 3천만원
[우대혜택]
변경 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변경 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대출대상 재직기간]
변경 전: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근로, 사업, 연금소득자
변경 후: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 사업, 연금소득이 있는자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상품-0150호(2017.03.23)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3.23 ~ 2020.03.22
기준일자 : 2017년 0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