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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새희망홀씨 II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상환방식
  •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 5년이내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이내)
우대혜택
  • 혜택 1.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모두 면제
  • 혜택 2. 아래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 혜택3. 대출받은 이후 연체없이 사용하시는 경우 금리 감면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필요서류
재직 및 소득서류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4.03 변경)
[대출대상 재직기간]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대출 한도 변경]
변경 전 :
최대 2천 5백만원
변경 후 :
최대 3천만원
[우대혜택]
변경 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변경 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대출대상 재직기간]
변경 전: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근로, 사업, 연금소득자
변경 후: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 사업, 연금소득이 있는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상품-0150호(2017.03.23)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3.23 ~ 2020.03.22

기준일자 : 2017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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