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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통장

연금 하나면 된다! 연금수급 통장

연금이체 우대금리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 까지 연 1.40% 추가제공

※ 유의사항

  • 1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053호(2019.03.15)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3.15 ~ 2022.03.14

기준일 : 2019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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