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하나 통장
연금 하나면 된다! 연금수급 통장
- 상품특징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손님에게 금리, 수수료 우대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전환여부
-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 우대금리
-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 까지 연 1.40% 추가제공
※ 유의사항
- 1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 수수료우대 서비스
-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제공조건(주1), 제공내용(주2)
구분 |
제공 조건(주1) |
제공 내용(주2) |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5회) |
연금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 주거래이체실적 1건 이상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10회) |
하나멤버스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 |
수수료우대 I (월10회) |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연금 입금 |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 기타연금 : 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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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이체실적 |
급여 입금(건당 50만원이상), 아파트관리비 출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신용,체크),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공과금 출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유의사항 : 급여는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급여, 월급, 상여금 등)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되는 경우에 인정 |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수수료 우대 Ⅰ |
수수료 우대 Ⅱ |
①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③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④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①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②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없음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을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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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예금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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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6 변경) |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 변경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 변경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 변경전 : 연 1.50%
- 변경후 : 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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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053호(2019.03.15)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3.15 ~ 2022.03.14
기준일 : 2019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