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전용 적금
최대 연2.50%(2020.05.14 기준, 세전)
예금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2.5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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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우대 (연1.00%)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 1/2이상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아동수당 입금 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수급계좌 변경시에는 수급계좌를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에 제공) |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연1.50%)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이 예금을 만기시까지 보유 |
기간 | 적용금리(연율,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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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0.15%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20% 미만시 0.20% 적용) |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기간 | 금리(연율,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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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지급시점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
1개월 초과 | 지급시점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360호(2020.06.2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9~2023.06.28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