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아동수당 적금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전용 적금
- 상품특징
-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전용 적금
(※ 본 상품은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아동수당법 제4조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가입금액
- 매월 1천원 이상 ~ 10만원 이하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우대금리
-
최대 연2.50%(2020.05.14 기준, 세전)
예금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2.5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
우대금리
우대항목 |
내용 |
아동수당 우대 (연1.00%)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 1/2이상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아동수당
입금 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수급계좌 변경시에는 수급계좌를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에 제공) |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연1.50%)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이 예금의 만기시까지 보유 |
- 일부해지
- 불가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유의사항
-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아동수당 수급계좌 변경 시 또는 보호자계좌로 수령 시 변경된 수급계좌를 만기 전일까지 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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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360호(2020.06.2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9~2023.06.28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