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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 적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적금

우대금리

최대 연0.90% (2021.01.01 기준, 세전)

아래 요건 충족 시 최대 연0.9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추가 제공합니다.
  1.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급여’,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 중 한가지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이체 시 연(0.20)%
  2.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아파트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결제 시 연(0.20)%
  3. 하나은행을 처음 거래 시(가입일 현재 하나은행 예금 잔액이 0원) 또는 하나은행을 10년 이상 거래 시(고객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연(0.30)%
  4.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탈북자 증빙서류 또는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 확인증·기부금 영수증·기부금 자동이체신청서 중 1개 확인 시 연(0.20)%
중도해지 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기간 적용금리(연율, 세전)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0.1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 주1) × 경과율 주2)
(단, 해당금리가 0.20% 미만시 0.2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시점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개월 초과 지급시점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72호(2021.03.2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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