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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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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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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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연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연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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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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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02 변경) |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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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28 변경) |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 변경 후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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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17 변경) |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 변경 후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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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 0.2이내 |
10% |
0.2초과 ~ 0.3이내 |
15% |
0.3초과 ~ 0.4이내 |
20% |
0.4초과 ~ 0.5이내 |
25% |
0.5초과 ~ 0.6이내 |
30% |
0.6초과 ~ 0.7이내 |
35% |
0.7초과 ~ 0.8이내 |
40% |
0.8초과 ~ 0.9이내 |
45% |
0.9초과 ~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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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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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함께하는 사랑 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함께하는 사랑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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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변경,
사회적배려자 및
나눔실천 우대 대상자 추가,
후원금 제공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16.02.26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하나 나이스 샷 골프 적금
- 변경 후 : 나이스 샷 골프 적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 최대 연 0.8%
- 변경 후 : 우대금리 최대 연 1.1%
<우대금리>
<사회적배려자 및 나눔실천 우대 대상자>
- 변경 전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서류 또는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확인증/기부금영수증/기부금자동이체신청서 중 1개
확인 시 연 0.2%
- 변경 후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탈북자 증빙서류 또는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확인증/기부금영수증/기부금자동이체신청서
중 1개 확인 시 연 0.2%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 은행은 2016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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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함께하는 사랑 적금
- 변경 후 : 함께하는 사랑 적금(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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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9 변경) |
<우대이율>
- 변경 전 : 하나SK카드
- 변경 후 : 하나카드(카드사명 변경) 및 하나은행 10년 이상 거래 시 연 0.2%,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확인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자동이체 신청서 확인시 연 0.2%
우대이율 제공
<기타>
- 변경 전 : 2015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후원, 함께하는 사랑통장과 적금의 후원금 합산 1천만원이상 시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후원, 함께하는 사랑적금 5백좌 이상의 경우 후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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