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더적금
판매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
- 판매기간
- 2019.03.12 ~ 2019.04.30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우대금리
-
최대 연2.25% (2019.03.12 기준,세전)
이 예금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시 최대 연 2.2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①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1Q Bank,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을 통해 가입한 경우 연 0.2% (콜센터신규 제외)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연 2.05%
- 일부해지
-
-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 해지 후 예금잔액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유의사항
-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판매기간을 정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 이후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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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2 변경) |
<판매기간에 대한 변경>
- 변경전 : 2019.01.25 ~ 2019.02.22
- 변경후 : 2019.03.12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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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045호(2019.03.06)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3.06 ~ 2019.04.30
기준일 : 2019년 0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