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최대 연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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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우대(연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
온라인 재예치 우대(연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주)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2020.1.21일 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0%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주)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기간 | 적용금리(연율,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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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0.15%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20% 미만시 0.20% 적용) |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기간 | 금리(연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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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532호 (2020.10.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0.05~2023.10.04
* 기준일 : 2020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