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급여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 상품특징
- 급여이체 하나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복리 적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원단위)
-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우대금리
-
최대 연 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우대항목 |
내용 |
급여하나 우대(연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주)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
온라인 재예치 우대(연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주)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0%
-
2020.1.21일 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0%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총족한 경우
-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 만기자동 재예치 선택시 (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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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
-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이상)
- 특별중도해지
-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 :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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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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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급여하나 우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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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급여하나 우대 (연 1.2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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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급여하나 우대 (연 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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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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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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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21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 변경 후 :
2020.1.21일 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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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 종료>
- 변경 전 :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 (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 변경 후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되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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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4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 변경 후 :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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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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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532호 (2020.10.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0.05~2023.10.04
* 기준일 : 2020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