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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연금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우대금리

최대 연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
우대금리 목록
우대항목 내용
연금하나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만 인정)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 연금실적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 지정한 연급수급 지정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 ‘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기간 적용금리(연율, 세전)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0.1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20% 미만시 0.2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율,세전)
1개월 이내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59호(2021.03.2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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