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최대 연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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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우대 (연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만 인정) |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주) 연금실적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 지정한 연급수급 지정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 ‘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기간 | 적용금리(연율,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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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0.15%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20% 미만시 0.20% 적용) |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기간 | 금리(연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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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59호(2021.03.2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