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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연금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상품특징
연금이체 하나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복리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원단위)
적립한도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대 연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목록
우대항목 내용
연금하나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만 인정)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 연금실적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 지정한 연급수급 지정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 ‘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만기자동 재예치 선택시 (총 3회)
  •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일부해지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
특별중도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해지 사유 : 병원비(본인,배우자), 자녀 결혼, 자녀 주택구입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연금하나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금하나 우대 (연 1.2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 변경 후 :

    연금하나 우대 (연 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59호(2021.03.2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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