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연금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 상품특징
- 연금이체 하나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복리 적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원단위)
-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우대금리
-
최대 연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목록
우대항목 |
내용 |
연금하나 우대 (연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만 인정) |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주) 연금실적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 지정한 연급수급 지정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 ‘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 만기자동 재예치 선택시 (총 3회)
-
-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 일부해지
-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
- 특별중도해지
-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해지 사유 : 병원비(본인,배우자), 자녀 결혼, 자녀 주택구입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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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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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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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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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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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연금하나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금하나 우대 (연 1.2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 변경 후 :
연금하나 우대 (연 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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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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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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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59호(2021.03.2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