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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각종 주거래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 OK!

우대금리

최대 연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목록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하나 우대
(연0.5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1종 보유한 경우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 주거래실적 인정종목 : 급여, 연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출금, 공과금 출금,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저축 납입 (월 1회 이체만 인정)
※ 유의사항 : 주거래하나 우대와 주거래플러스 우대적용시, 주거래실적 종목별 각각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유무를 판단하여 제공합니다.
※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경우
※ 연금입금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기간 적용금리(연율, 세전)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0.1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20% 미만시 0.2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만기후 금리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만기후 금리 안내
기간 금리(연율,세전)
1개월 이내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1개월 초과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540호 (2020.10.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0.05~2023.10.04

* 기준일 :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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