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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각종 주거래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 OK!
상품특징
공과금, 카드대금 이체 등 각종 주거래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월복리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원단위)
적립한도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대 연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목록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하나 우대
(연0.5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1종 보유한 경우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 주거래실적 인정종목 : 급여, 연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출금, 공과금 출금,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저축 납입 (월 1회 이체만 인정)
※ 유의사항 : 주거래하나 우대와 주거래플러스 우대적용시, 주거래실적 종목별 각각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유무를 판단하여 제공합니다.
※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경우
※ 연금입금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만기자동 재예치 선택시 (총 3회)
  •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일부해지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
특별중도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해지 사유 : 본인 결혼, 출산, 주택구입, 자녀학자금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주거래하나 우대, 주거래플러스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 주거래하나 우대 (연 0.8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½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 1종 보유한 경우

    -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 1.2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½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 변경 후 :

    - 주거래하나 우대 (연 0.5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½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 1종 보유한 경우

    -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 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½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540호 (2020.10.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0.05~2023.10.04

* 기준일 :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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