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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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하나 우대 (연0.5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1종 보유한 경우 |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주) 주거래실적 인정종목 : 급여, 연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출금, 공과금 출금,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저축 납입 (월 1회 이체만 인정)
※ 유의사항 : 주거래하나 우대와 주거래플러스 우대적용시, 주거래실적 종목별 각각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유무를 판단하여 제공합니다.
※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경우
※ 연금입금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주거래하나 우대, 주거래플러스 우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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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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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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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540호 (2020.10.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0.05~2023.10.04
* 기준일 : 2020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