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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찬 발걸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기본금리(2020.07.01 기준, 세전)
가입구분 고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본금리 연 2.00% 연 1.50%
우대금리
  • 우대금리(최대 연 1.30%) 제공조건(고객만 적용)
  •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1.3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
    •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차 이상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70%)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0.40%)
    • ③ 이 예금을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로 가입 시(연 0.20%)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중도해지 금리(2020.07.01 기준, 세전)
기간 적용이율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2) × 경과율주3)
(단, 해당금리가 0.20% 미만시 0.20% 적용)
  • 단, 한국지활복지개발원은 3년 이상 경과 시 중도해지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만기 후 금리(2020.07.01 기준, 세전)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287호(2020.06.2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5~2023.06.24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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