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 07. 01) |
<상품특징>
- 변경 전 :
손님은 본인 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급하는 상품
- 변경후 :
가입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지원금 관리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원금을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 변경 전 :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
- 변경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가입기간>
- 변경 전 :
- 변경후 :
- 고객 : 60개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72개월
<가입금액>
- 변경 전 :
- 손님 : 0원 이상 50만원 이하
- 중앙자활센터 : 0원 이상 제한없음
- 변경후 :
- 고객 : 50만원 이내(초입금 0원 신규 가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한없음
<적립한도>
- 변경 전 :
- 손님 : 매월 50만원 이내
- 중앙자활센터 : 제한없음
- 변경후 :
- 고객 : 매월 50만원 이내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한없음
<우대금리>
- 변경 전 :
- 우대금리(최대 연 0.8%) 제공조건(고객에 한정)
-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
①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0%)
②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하나카드(체크, 신용)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연 0.10%)
③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 0.10%)
④ 매월 5만원 이상의 금액을 18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연 0.10%)
- 변경후 :
- 우대금리(최대 연 1.30%) 제공조건(고객만 적용)
-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1.3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 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70%)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0.40%)
③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로 가입 시(연 0.20%)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수수료 우대>
- 변경 전 :
손님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변경후 :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월 10회 면제)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분할해지>
- 변경 전 :
손님의 예금에 한해 계약기간 중 최종 해지분 포함 5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해지 시에는 최소 1원 이상의 잔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변경후 :
<일부해지>
① 고객은 최종 해지 제외 4회까지 입금 건별 균등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해지 승인없이 일부해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 손님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지침’의 해지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 시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 변경후 :
-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해지신청을 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은행에 해지 승인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해지하고, 지원금은 신규 시 고객이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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