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