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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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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3788-5507, 5517)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 : 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3. ③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④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5. 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⑥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7. ⑦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⑧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발송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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