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페이론
신용카드 보유 손님이라면, 신청 즉시 한도 확인 후 바로 실행하는 소액간편대출!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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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보유 중인 손님(내국인)
-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보유(전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반영된 손님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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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백만원 이내 (단, 최저금액은 50만원 이상)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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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1년, 2년, 3년 선택가능
통장대출: 1년(최초대출기간 포함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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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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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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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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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대출 기간 내에 얼마를 상환하든, 그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없음
- 필요서류
-
없음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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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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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페이론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내국인 중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변경 후 : 신용카드 보유 중인 손님(내국인)
·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보유(전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반영된 손님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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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8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신용카드 보유 중인 손님(내국인)
·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보유(전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반영된 손님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 변경 후 : 내국인 중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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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31 변경) |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한도 5백만원
- 변경 후 : 최대한도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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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252호(2019.05.24)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5.24 ~ 2022.05.23
기준일 : 2019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