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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오토론

신청즉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구매 자동차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이상 재직(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손님
  • 신차구입자금: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받은 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중고차 구입의 경우 개인간 매매거래는 대출 불가능
  • 중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받은 중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개인간 직거래는 대출불가.
대상차량
  •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출한도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 최대 6천만원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 최대 4천만원
    차량판매가격 또는 자동차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대출기간
12개월~120개월
(단,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담보
서울보증보험 담보(10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소득증명서류
  •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자)
  •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신분증(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자산(압류, 경매 등) 및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차/중고차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 신차/중고차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완제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차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1Q오토론 대출이 취급된 동일차량 구매자금 신청시 진행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품으로 매매계약 취소 시 대출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2 변경)

[대상차량 중 화물차 변경]
  • 변경 전 :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
    화물차(5톤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변경 후 :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최대 6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최대 4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12개월~120개월, 거치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단,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거치기간 폐지, 신차구입자금용도 거치기간 폐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0.8%
  • 변경 후 :
    0.7%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01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 변경 후 :
    6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단, 개인사업자는 1년이상 사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14변경)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대상차량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대상차량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6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0.5%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단, 2018년 3월 6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한함)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경·소형 화물차(2.5톤이하)
  • 변경 후 : 화물차(2.5톤이하) (단, 2018년 3월 6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한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10 변경)
[대출대상 확대]
  • 변경 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 변경 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대환자금
[중고차 범위 변경]
  • 변경 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 변경 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5년 이내
[최고 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 변경 후 : 최대 1억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0 변경)
[신청채널 확대]
  • 변경 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 뱅크)
  • 변경 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 뱅크, 모바일브랜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9 변경)
[최저금액 신설]
  • 변경 전 : 최대 7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23 변경)
[본인확인서류 및 대상변경]
  • 변경 전 : 운전면허증
  • 변경 후 : 본인확인용 서류
[대상차량확대]
  • 변경 전 : 화물차 2.5톤 미만
  • 변경 후 : 화물차 2.5톤 이하
[대출기간확대]
  • 변경 전 : 12개월~72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
[소득인정비율확대]
  • 변경 전 : 소득금액의 60%
  • 변경 후 :

    1~2등급 소득금액의 100%

    3~4등급 소득금액의 80%

    5~6등급 소득금액의 60%

[대환가능 대출건수 변경]
  • 변경 전 : 1건
  • 변경 후 : 2건 이상 가능
[신차대환 대출금액 조정]
  • 변경 전 : 승인금액이 상환금액보다 큰 경우 재승인 또는 실행예정대출금액 수정
  • 변경 후 : 적격심사 후 최초 대출상환 예정금액이내 처리가능
[신차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
  • 변경 전 : 시승차, 전시차 불가
  • 변경 후 : 시승차, 전시차 가능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 변경]
  • 변경 전 : 별도 보증보험기준 적용(채무자 직업 및 소득증빙 방법)
  • 변경 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준용 단, 별도로 정한 오토론 운용기준 준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9 변경)
[1Q 오토론 상품 내규 및 상품안 개정]
  • 변경 전 : 손님계좌를 거쳐 판매회사 계좌로 입금
  • 변경 후 : 대출금 지급 위임장을 받아 해당기관 계좌로 입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01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외국인 제한사항
  • 변경 후 : 외국인 취급 제한 (단, 국내거소가 확인되는 외국국적 동포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적 허용)
[신청채널 확대]
  • 변경 전 : 영업점, 인터넷
  • 변경 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뱅크)
[약정채널 확대]
  • 변경 전 : 고객 인터넷 약정
  • 변경 후 : 고객 인터넷, 모바일 약정
[직군 대상 제한]
  • 변경 전 : 위촉증명서 발행대상 직군 별도 제한 없음
  • 변경 후 : 위촉증명서 발행대상 직군 제한
[재직/소득 확인 강화]
  • 변경 전 : 채무자 나이 구분없이 재직/사업영위 기간 최소 3개월 기준
  • 변경 후 : 만 25세 이하 대출신청 시 기준 준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신용등급체계 변경 및 취급영업점 전행 확대]
  • 변경 전 : ASS 9-10등급 취급제한
  • 변경 후 : ASS 12-15등급 취급제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1 변경)
[인터넷/모바일 영업프로세스 도입]
  • 변경 전 : 은행지점 방문
  • 변경 후 : 인터넷/모바일 영업 프로세스 도입
[협약서 내용 변경(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 신설)]
  • 변경 전 : 본인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 변경 후 : 본인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서류
[채무자 직업 및 소득증빙방법 신설]
  • 변경 전 : 내용없음
  • 변경 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자동확인방식(스크래핑) 출력본 인정
[중고차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확대]
  • 변경 전 : 내용없음
  • 변경 후 : 장기렌트 구매자 및 시승차, 전사차량 구매자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0.5%(인터넷/모바일 약정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25 변경)
신상품 시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237호(2019.05.16)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5.16 ~ 2022.05.15

기준일 : 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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