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2 변경) |
[대상차량 중 화물차 변경]
- 변경 전 :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
화물차(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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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변경 후 :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최대 6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최대 4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12개월~120개월, 거치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단,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거치기간 폐지, 신차구입자금용도 거치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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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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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 변경 후 :
6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단, 개인사업자는 1년이상 사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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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14변경) |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대상차량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대상차량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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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6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0.5%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단, 2018년 3월 6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한함)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경·소형 화물차(2.5톤이하)
- 변경 후 : 화물차(2.5톤이하) (단, 2018년 3월 6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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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10 변경) |
[대출대상 확대]
- 변경 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 변경 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대환자금
[중고차 범위 변경]
- 변경 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 변경 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5년 이내
[최고 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 변경 후 : 최대 1억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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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0 변경) |
[신청채널 확대]
- 변경 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 뱅크)
- 변경 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 뱅크, 모바일브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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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9 변경) |
[최저금액 신설]
- 변경 전 : 최대 7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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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23 변경) |
[본인확인서류 및 대상변경]
- 변경 전 : 운전면허증
- 변경 후 : 본인확인용 서류
[대상차량확대]
- 변경 전 : 화물차 2.5톤 미만
- 변경 후 : 화물차 2.5톤 이하
[대출기간확대]
- 변경 전 : 12개월~72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
[소득인정비율확대]
- 변경 전 : 소득금액의 60%
- 변경 후 :
1~2등급 소득금액의 100%
3~4등급 소득금액의 80%
5~6등급 소득금액의 60%
[대환가능 대출건수 변경]
- 변경 전 : 1건
- 변경 후 : 2건 이상 가능
[신차대환 대출금액 조정]
- 변경 전 : 승인금액이 상환금액보다 큰 경우 재승인 또는 실행예정대출금액 수정
- 변경 후 : 적격심사 후 최초 대출상환 예정금액이내 처리가능
[신차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
- 변경 전 : 시승차, 전시차 불가
- 변경 후 : 시승차, 전시차 가능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 변경]
- 변경 전 : 별도 보증보험기준 적용(채무자 직업 및 소득증빙 방법)
- 변경 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준용 단, 별도로 정한 오토론 운용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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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9 변경) |
[1Q 오토론 상품 내규 및 상품안 개정]
- 변경 전 : 손님계좌를 거쳐 판매회사 계좌로 입금
- 변경 후 : 대출금 지급 위임장을 받아 해당기관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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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외국인 제한사항
- 변경 후 : 외국인 취급 제한 (단, 국내거소가 확인되는 외국국적 동포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적 허용)
[신청채널 확대]
- 변경 전 : 영업점, 인터넷
- 변경 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뱅크)
[약정채널 확대]
- 변경 전 : 고객 인터넷 약정
- 변경 후 : 고객 인터넷, 모바일 약정
[직군 대상 제한]
- 변경 전 : 위촉증명서 발행대상 직군 별도 제한 없음
- 변경 후 : 위촉증명서 발행대상 직군 제한
[재직/소득 확인 강화]
- 변경 전 : 채무자 나이 구분없이 재직/사업영위 기간 최소 3개월 기준
- 변경 후 : 만 25세 이하 대출신청 시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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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신용등급체계 변경 및 취급영업점 전행 확대]
- 변경 전 : ASS 9-10등급 취급제한
- 변경 후 : ASS 12-15등급 취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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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1 변경) |
[인터넷/모바일 영업프로세스 도입]
- 변경 전 : 은행지점 방문
- 변경 후 : 인터넷/모바일 영업 프로세스 도입
[협약서 내용 변경(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 신설)]
- 변경 전 : 본인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 변경 후 : 본인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서류
[채무자 직업 및 소득증빙방법 신설]
- 변경 전 : 내용없음
- 변경 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자동확인방식(스크래핑) 출력본 인정
[중고차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확대]
- 변경 전 : 내용없음
- 변경 후 : 장기렌트 구매자 및 시승차, 전사차량 구매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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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0.5%(인터넷/모바일 약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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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25 변경) |
신상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