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가맹점대출
매출실적과 업력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쉽고 빠른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매출액 자료 및 업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대출대상
- 사업업력 2년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3개 카드사(BC카드 필수) 매출금액의 입금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개인사업자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최저 연 4.164%
[2020.03.17 현재, 기준금리 1.39%(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2.774%(내부신용(ASS)3등급, 대출기간 1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대출금액 5백만원 기준) – 부수거래감면금리 0.3%(주거래손님,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금융연수원 교육이수여부 등 항목당 각 0.1%씩 최대 0.3% 적용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0백만원
- - 기본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3개월 매출액 합계 이내)
- - 추가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3개월 매출액 합계 및 업력에 따라 차등부여)
- 대출기간
- 3년 이내
- 상환방식
- 매월원리금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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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 (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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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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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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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 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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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1%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1% 변동금리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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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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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092호(2020.03.20)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3.20 ~ 2023.03.19
* 기준일 : 2020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