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주거래손님 대출
자산가치, 하나은행 거래실적 보유 손님 전용 대출
-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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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거래실적, 자산가치 등에 따라 대출한도 산정되는 상품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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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거래실적, 자산가치 등을 고려한 내부심사에 의해 대출한도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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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 (단, 최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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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및 통장대출) : 1년
- 통장대출(분할감액),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월단위). 딘 비대면은 연단위
-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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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 통장대출(분할감액),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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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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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대출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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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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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승진, 국가고시합격,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통보방법 :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내부정책 및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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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가능 대상 : 대출금액 4천만원 이내로 아래 조건 충족 손님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 포함)을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철회권행사 가능횟수 : 전금융회사(최근 1개월 이내 1회) / 하나은행(최근 1년 이내 2회)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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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중도상환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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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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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시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보유,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가입이 필수입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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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 계약해지 :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손님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손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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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15일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승인 이후 실행 전 대출관련(신용점수, 부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경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 도래시 하나은행 거래실적 감소, 통장대출 한도소진율 등에 따라 일부내입(감액) 또는 전액상환(감액)을 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038호(2021.02.08)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2.08 ~ 2024.02.07
기준일자 : 2021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