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나플러스 통장
젊은 그대, 당신을 위한 Must Have 통장
- 상품특징
- 다양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YOUTH 고객 전용통장
- 가입대상
- 만 3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전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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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혜택 제공)
- ② 상품가입(전환) 후, 만 35세가 되는 시점의 익월 첫 영업일에 [주거래하나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단, [주거래하나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됨. 전환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
- 수수료 우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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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비스 제공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해당월에 충족한 경우, 충족월 다음달(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 조건]
- ① 본인명의 하나카드(신용/체크)의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 ② 타인으로부터 월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우대]
- ①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③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④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⑤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월5회 면제
- 이 통장을 신규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됨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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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서비스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내용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관련 내용을 영업점 및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002호(2020.01.02)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1.02 ~ 2023.01.01
* 기준일 : 2020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