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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통장

급여 하나면 된다! 직장인 월급통장

청년직장인 우대금리
만35세이하 급여이체 직장인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 제공대상 : 만35세 이하 고객으로,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급여(주1)가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 까지 연 1.40% 추가제공
  • 제공기간 : 해당 고객이 만35세 초과후 첫번째 도래되는 결산시까지 제공

※ 유의사항

  • 1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051호(2019.03.15)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3.15 ~ 2022.03.14

기준일 : 2019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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