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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플러스 통장

우대 금리도 받고, 수수료는 무제한 면제되는 통장!
전환대상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뱅킹에 가입한 개인 고객
예금종류
저축예금, 보통예금
단, MMDA, 퇴직연금전용통장, 비거주자 자유원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은 전환 불가
가입방법
  •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가입 및 전환
  •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 예금주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거래방법
이 예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거래방법은 스마트폰/인터넷/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통장발급
  •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 하나 플러스 통장은 실물 통장 없이 거래하는 전자통장입니다.
  •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후에도 영업점에서 다시 일반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시 하나 플러스 통장의 우대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8 변경)

[상품의 가입방법 추가]

  • 하나은행은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휴사는 “간편결제 제휴사”(공동마케팅을 위해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법인을 “간편결제 제휴사”라 한다)를 포함합니다.

[상품명 추가]

  •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품명 중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나(제휴사명)통장” 등의 상품명으로 협약한 제휴사명 또는 제휴사에서 요청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변경 전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 변경 후
    실명의 개인이며, 제휴사별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내용 추가]

  • 제휴사별 별도 이벤트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이벤트 내용을 협약을 체결한 제휴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게시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1.20 변경)
[수수료 우대 서비스]
변경 전 :
면제 횟수
① e-플러스 통장 보유만 하면 통합 월 10회 면제
② 인터넷으로 e-플러스 적금/예금 상품 또는 펀드 가입하면 월 5회 추가 면제
③ 전월 e-플러스 통장 평균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월 20회 추가 면제
- e-플러스 통장 2개 이상 보유 : 합산 평잔이 10만원 이상이면 월 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 신규 가입 시 : 익월
말일까지 평잔과 관계없이 월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단, 다계좌 보유 시 신규가입 여부는 최초 가입한 계좌를 기준으로 함)
- 한도대출 약정 계좌인 경우 : 월 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 전월 평잔 계산은 당월 초일 활동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현금IC카드 발급수수료 면제 : e-플러스 통장으로 현금 IC카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 수수료면제 횟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 후 :
※ 수수료면제 적용은 e-플러스 통장으로 거래 시 적용됩니다.
[통장발급]
변경 전 :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②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변경 후 :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상품명]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통장
변경 후 : e-플러스 통장
[가입방법]
변경 전 :
이예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창구신규 및 전환 : 은행 창구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강비 및 전환
②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전환 : 예금주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 예금으로 전환
변경 후 :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②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③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거래방법]
변경 전 :
이 예금의 통장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창구를 통한 출금 거래를 요청한 경우 거래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창구거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 신규개설, 입금, 해지 시
2. 100만원 이상의 출금 거래 시
3. 전자거래수단(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창구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변경 후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249호(2020.05.2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5.25~2023.05.24

* 기준일 : 2020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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