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8 변경) |
[상품의 가입방법 추가]
[상품명 추가]
[가입대상]
[이벤트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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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1.20 변경) |
[수수료 우대 서비스] 변경 전 : 면제 횟수 ① e-플러스 통장 보유만 하면 통합 월 10회 면제 ② 인터넷으로 e-플러스 적금/예금 상품 또는 펀드 가입하면 월 5회 추가 면제 ③ 전월 e-플러스 통장 평균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월 20회 추가 면제 - e-플러스 통장 2개 이상 보유 : 합산 평잔이 10만원 이상이면 월 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 신규 가입 시 : 익월 말일까지 평잔과 관계없이 월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단, 다계좌 보유 시 신규가입 여부는 최초 가입한 계좌를 기준으로 함) - 한도대출 약정 계좌인 경우 : 월 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 전월 평잔 계산은 당월 초일 활동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현금IC카드 발급수수료 면제 : e-플러스 통장으로 현금 IC카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 수수료면제 횟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 후 : ※ 수수료면제 적용은 e-플러스 통장으로 거래 시 적용됩니다. |
[통장발급] 변경 전 :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②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변경 후 :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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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
[상품명]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통장 변경 후 : e-플러스 통장 |
[가입방법] 변경 전 : 이예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창구신규 및 전환 : 은행 창구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강비 및 전환 ②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전환 : 예금주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 예금으로 전환 변경 후 :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②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③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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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변경 전 : 이 예금의 통장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창구를 통한 출금 거래를 요청한 경우 거래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창구거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 신규개설, 입금, 해지 시 2. 100만원 이상의 출금 거래 시 3. 전자거래수단(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창구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변경 후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249호(2020.05.2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5.25~2023.05.24
* 기준일 : 2020년 06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