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원큐 적금
간편하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적금
- 상품특징
- (스마트폰 전용 적금)
마케팅동의와 하나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간편한 상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매월 1천원 이상 ~ 20만원 이하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우대금리
- 최대 연 1.30% (2020.10.21 기준,세전)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30%의 우대금리를 만기에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미제공)
1. 상품ㆍ서비스 마케팅동의 우대(연0.50%)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ㆍ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2. 하나오픈뱅킹 등록 우대(연0.30%) :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동의하고 출금계좌 등록한 경우
3. 하나오픈뱅킹 이체 우대(연0.50%) :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다른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로 이 예금에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월 1회만 인정)
-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천원 이상이어야 함)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유의사항
-
- '오픈뱅킹등록우대금리'는 만기까지 등록 및 유지된 경우 만기해지 시 제공하며, '오픈뱅킹이체우대금리'는 이체실적을 만기해지 시 확인하여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우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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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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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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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8 변경) |
<우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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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최대 연 1.0% (2019.05.02 기준, 세전)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연 1.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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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최대 연 1.80% (2019.12.18 기준, 세전)
- 상품ㆍ서비스 마케팅동의 우대(연1.0%)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하나오픈뱅킹 등록 우대(연0.3%) :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동의하고 출금계좌 등록한 경우
- 하나오픈뱅킹 이체 우대(연0.5%) :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다른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로 이 예금에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월 1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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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544호 (2020.10.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0.05~2023.10.04
* 기준일 : 2020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