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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 적금

저축금액, 만기일, 자동이체 구간까지 내맘대로 디자인하는 DIY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 (월 또는 일단위 지정)
가입금액
매월 1천원이상 ~ 5백만원 이하 (가입자 1인당)
상품명 지정
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지정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대 0.50% (2019.04.15 기준,세전)

이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만기월 전월까지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하여 계약기간의 ½이상 월부금 자동이체실적을 충족한 경우 연 0.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 (단, 월별 1회 납입횟수만 인정)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 (총3회)
  • 이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 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 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 해지 후 예금잔액은 1천원 이상이어야 함)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계좌별칭은 계좌조회>관련메뉴>계좌별칭관리에서 등록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356호(2020.06.2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9~2023.06.28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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