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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시작하세요~
상품특징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추가제공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가입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가입시 소득, 무주택, 세대주관련 서류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분 공 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
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사업
소득자

-

기타
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금리(2019-05-31 현재, 세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p 우대금리 추가 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기본 금리 우대 금리 적용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연 1.5% 연 2.5%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연 1.5% 연 3.0%
2년이상 ~ 10년 이내 연 1.8% 연 1.5% 연 3.3%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연1.8%, 세전)만 적용됨)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비과세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1.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1.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2.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3.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4.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5.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6.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 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됨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청약통장 순위자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96만원)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소득공제 기한은 2019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이며, 법률개정 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 1. 1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5.31 변경)

<신규시 제출서류 변경>

  • 변경 전 :

    기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 변경 후 :

    기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비과세 요건 확정>

  • 변경 전 :

    향후 조특법 개정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

  • 변경 후 :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한도,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한도로 비과세 혜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2 변경)

<가입요건 변경>

  • 변경 전 :

    만19세에서 만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변경 후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상품-1594호(2020.12.24)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2.24 ~ 2023.12.23

기준일자 : 2021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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