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 (단, 개인뱅킹에서는 개인만 가입 가능함)
- 예금종류
- 정기적금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 단위)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적립금액
- 1천원 이상 1백원 단위 (단, 계약액 기준으로 월부금 산출할 때에는 1만원이상으로 한다.)
- 적립방법
- 정액적립식
- 만기일 경과 후 월 저축금 수입
-
- 계약 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2배 범위 내에서 월 저축
금을 수납 (만기일이연으로 처리)
- 만기일까지 월 저축금을 1/2이상 납입하지 않았거나 이연만기일이 당초 계약기간의
2배 이후일 경우에는 수납불가
- 분할해지
- 가능함(3회 이내)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 해지안내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3백만원 초과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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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정기적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적금
- 변경 후 : 정기적금(구 하나은행)
|
- 유의사항
- 최대적용금리는 동상품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만기일 전 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410호(2020.06.29)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9 ~ 2023.06.28
기준일자 : 2020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