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
내집 마련의 꿈을 하나은행이 더블(Double) 금리로 응원합니다!
-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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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날 ,단 하루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 !
- 적금 만기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가 두~배 되는 적금 !
- 가입대상
- 이 예금 가입일에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거래순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신규 (동일자 거래에 한 함)
- 가입기간
- 1년, 2년
- 가입금액
-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적립방법
- 정액적립식
- 우대금리 1년제 연1.10%, 2년제 연1.10%(2020.10.21 기준,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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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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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우대금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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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우대금리 1년제 연 1.15%, 2년제 연 1.15%
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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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우대금리 1년제 연 1.10%, 2년제 연 1.10%
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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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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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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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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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21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 변경 후 :
2020.1.21일 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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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 종료>
- 변경 전 :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 (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 변경 후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되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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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4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 변경 후 :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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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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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 하고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547호 (2020.10.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0.05~2023.10.04
* 기준일 : 2020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