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의 모든 것!
2년 이상 가입 시 높은 금리까지!
- 상품특징
-
- 일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매월 2만원씩만 납입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세금우대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 개인(미성년자, 유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고객도 가입가능)
- 저축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월 저축금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절세혜택
- 세금우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96만원;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내 소득공제 가능)
- 가입 시 유의사항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민영주택 면적선택
- 최초 청약 시 가능(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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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 1순위
-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 ③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님
월 저축금을 지연 납입한 계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위 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민영주택
- 1순위
-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③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인 가입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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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등 청약 시
만 19세 이전 납입횟수가 24회 초과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해당횟수를 인정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최고 10만원]으로 하여 횟수 산정)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금액 누계를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가점제 가입기간 산정은 가입일이 2년 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기간 적용함)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 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 원리금 지급
- 원금 및 이자는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 지역별 예치금 기준(2015.8.31 현재,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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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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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a 1Q Bank(스마트폰 뱅킹),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08:00 ~ 22:00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이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KEB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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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1.24 변경) |
<1순위 요건 변경>
- 변경 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님
※ 단,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는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변경 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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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31 변경) |
<1순위 요건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손님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납입금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변경 후 :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민영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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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
<최소 납입금액 변경>
- 변경 전 : 1회차당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 변경 후 : 1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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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15 변경) |
<2순위 청약 제한>
- 변경 전 : 2순위 청약시 주택청약상품 사용하지 않음
- 변경 후 :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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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12 변경) |
<금리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2.0%
- 변경 후: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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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상품-1105호(2018.05.21)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8.05.21 ~ 2021.05.20
기준일 : 2018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