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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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0.50% 미만 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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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0.20% 미만 시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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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0.2이내 |
10% |
0.2초과~ 0.3이내 |
15% |
0.3초과~ 0.4이내 |
20% |
0.4초과~ 0.5이내 |
25% |
0.5초과~ 0.6이내 |
30% |
0.6초과~ 0.7이내 |
35% |
0.7초과~ 0.8이내 |
40% |
0.8초과~ 0.9이내 |
45% |
0.9초과~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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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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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1.11 변경) |
1.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당 2계좌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당 1계좌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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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6개월 이상 3년이하 월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6개월 이상 3년이하 일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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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립방법
- 변경 전 :
① 이 예금의 적립 시,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1계좌당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② (내용 생략)
- 변경 후 :
① 이 예금의 적립 시,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② (좌동)
[신설] ③ 고객이 하나SK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자동 적립을 원하는 경우 "소비 재테크 서비스"를 신청하여야하며, 서비스 신청일 다음영업일 체크카드 사용금액부터 자동 적립이 적용된다. 하나SK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자동 적립액이 있는 경우 등 적립액은 1개월 불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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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 재테크 서비스
- ① 본 서비스는 하나SK체크카드에 사용에 따라 적립 설정한 금액이 이 예금으로 자동 저축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 예금과 동일한 명의의 하나SK체크카드 출금계좌(이하 "출금계좌"이라 함)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 ② 자동 적립은 고객이 선택한 출금계좌와 연결된 하나SK카드 사용에 따라 이루어지며, 출금계좌는 1계좌만 선택이 가능하다.
- ③ 자동 적립금액 설정은 아래 ㉠, ㉡ 항목 중 선택이 가능하다.
- ㉠ 당일 하나SK체크카드 총사용건수에 일정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건당 금액은 1천원 단위로 최대 10만원까지 설정 가능
- ㉡ 당일 하나SK체크카드 총사용건수에 일정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건당 금액은 1천원 단위로 최대 10만원까지 설정 가능
- ④ 1일 자동 적립금액은 최소 1천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천원 단위로 가능하며,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 ⑤ 적립 방법은 전일 하나SK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자동 적립금액을 다음날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 적립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합산하여 자동 적립한다.
- ⑥ 이 예금으로의 적립은 1영업일 1회에 한하여 처리하며, 적립 당시 출금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처리 불능 시에는 재처리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부족자금이 채워져도 적립하지 않는다.
- ⑦ 적립 당시 출금계좌에 통장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자동 출금 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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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자
- 변경 전 : ④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4%)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만기해지 시 목표 불입금액 달성 (연 0.1%)
-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 가입 시 (연 0.1%)
- 2명 이상 함께 방문하여 가입 시 (연 0.1%)
- 하나SK카드 결제대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결제 시 또는 월 10만원이상 적금 자동이체 시 (연 0.1%)
- 변경 후 : ④ 은행은 아래 ㉠, ㉡, ㉢우대금리 항목 충족 여부를 종합하여 최대 (연 0.4%)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 신규 시 설정한 목표 불입금액을 만기해지 시 달성한 경우 (연 0.2%)
- ㉡ 하나SK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자동 적립 횟수가 (연 0.1%), 20회 이상이면 (연 0.2%), 30회 이상이면 (연 0.3%), 40회 이상이면 (연 0.4%)
- ㉢ 이 예금 신규 시 제공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등 예금 신규 시 입력하는 경우, 추천인 번호를 제공하는 계좌 및 추천인 번호를 입력하여 신규한 계좌 각각에 (연 0.1%)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계좌별 최대 (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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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5.18 변경) |
1.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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