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Gifting(셀프-기프팅) 적금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와 응원의 선물을 준비하는 힐링 적금
- 특징
나를위한
선물마련적금
- 기간
1년
- 적립한도
20만원
- 최대금리
연 2.10%
(2020.07.01 기준,
세전)
- 상품특징
-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와 응원의 선물을 준비하는 힐링 적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1계좌)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20만원이내
- 적립방법
-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원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 우대금리
- 최대 연 1.80%(세전) 우대 가능
- 이 적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 내 아래 각 우대항목을 충족하고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 화면에서 각 우대항목별 "금리받기"를 클릭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단 최대 연1.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중도(분할)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선물퍼즐완성 - 최대 연 1.00%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에 접속하여 손님이 지정한 선물 이미지 퍼즐을 총 4회에 걸쳐 완성(매월 1회, 4개월동안 총4회 참여 가능)
- 매월 한번씩 퍼즐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회차별 획득한 퍼즐금리를 총 합산 시 최대 연1.00% 가능
- 1회차-연0.10%, 2회차-연0.30%, 3회차-연0.60%, 4회차-연1.00%
- ② 신규손님 우대 - 연 0.50%
- 이 적금 가입 1개월 전 시점에 당행의 예금계좌를 미 보유한 손님인 경우(가입 1개월전 해당일에 계좌보유 여부)
- ③ 추가거래 우대 - 연 0.50%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콜센터를 통하여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을 추가 가입한 경우
- ④ 친구추천 우대 - 연 0.30%
- 적금 가입시 부여되는 본인 추천번호로 친구 등 지인이 이 적금을 가입하면 본인계좌와 가입한 지인 계좌에 각각 연 0.30% 제공 (친구추천우대는 계좌별 1회 , 연0.30%까지만 적용 가능)
- ⑤ 자동이체 우대 - 연 0.30%
- 당행 요구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 적금통장에 3개월이상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액 :매월 10만원 이상)
- 유의사항
-
-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선물상자”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 항목을 각각 충족한 후,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의 “금리받기”를 클릭하는 경우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우대금리 제공항목을 각각 충족하고도 "선물상자"의 금리받기를 미클릭시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적금 가입은 영업점 창구,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선물상자의 금리받기"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단,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 분할해지
- 최종 해지분 포함 3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중도해지금리적용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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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
2. 가입대상 변경
변경 전 :
실명의 개인
변경 후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
3. 분할해지방식 변경
변경 전 :
선입선출방식
변경 후 :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 |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62호(2021.03.2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