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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Gifting(셀프-기프팅) 적금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와 응원의 선물을 준비하는 힐링 적금
  • 특징

    나를위한
    선물마련적금

  • 기간

    1년

  • 적립한도

    20만원

  • 최대금리

    연 2.10%

    (2020.07.01 기준,
    세전)

상품특징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와 응원의 선물을 준비하는 힐링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20만원이내
적립방법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원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우대금리
최대 연 1.80%(세전) 우대 가능
  • 이 적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 내 아래 각 우대항목을 충족하고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 화면에서 각 우대항목별 "금리받기"를 클릭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단 최대 연1.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중도(분할)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선물퍼즐완성 - 최대 연 1.00%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에 접속하여 손님이 지정한 선물 이미지 퍼즐을 총 4회에 걸쳐 완성(매월 1회, 4개월동안 총4회 참여 가능)
      • 매월 한번씩 퍼즐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회차별 획득한 퍼즐금리를 총 합산 시 최대 연1.00% 가능
      • 1회차-연0.10%, 2회차-연0.30%, 3회차-연0.60%, 4회차-연1.00%
    • ② 신규손님 우대 - 연 0.50%
      • 이 적금 가입 1개월 전 시점에 당행의 예금계좌를 미 보유한 손님인 경우(가입 1개월전 해당일에 계좌보유 여부)
    • ③ 추가거래 우대 - 연 0.50%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콜센터를 통하여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을 추가 가입한 경우
    • ④ 친구추천 우대 - 연 0.30%
      • 적금 가입시 부여되는 본인 추천번호로 친구 등 지인이 이 적금을 가입하면 본인계좌와 가입한 지인 계좌에 각각 연 0.30% 제공 (친구추천우대는 계좌별 1회 , 연0.30%까지만 적용 가능)
    • ⑤ 자동이체 우대 - 연 0.30%
      • 당행 요구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 적금통장에 3개월이상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액 :매월 10만원 이상)
유의사항
  •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선물상자”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 항목을 각각 충족한 후,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의 “금리받기”를 클릭하는 경우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우대금리 제공항목을 각각 충족하고도 "선물상자"의 금리받기를 미클릭시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적금 가입은 영업점 창구,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선물상자의 금리받기"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단,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분할해지
최종 해지분 포함 3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중도해지금리적용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2. 가입대상 변경
변경 전 :
실명의 개인
변경 후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 분할해지방식 변경
변경 전 :
선입선출방식
변경 후 :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62호(2021.03.2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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