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머니세상 적금
하나멤버스 회원손님이 예금의 만기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하면 우대금리 제공! 하나카드사의 1Q카드 결제실적까지 보유하면 예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리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특징
세금만큼
돌려받는
- 기간
6개월
12개월
- 적립한도
20만원
- 최대금리
연 1.70%
(2020.07.01 기준,
세전)
- 상품특징
-
- 하나멤버스 회원손님이 예금의 만기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하면 우대금리 제공
- 하나카드사의 1Q카드 결제실적까지 보유하면 예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 드리는 적립식 상품
- 하나멤버스 :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멤버십 서비스
- 하나머니 : 하나멤버스 앱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전자화폐
- 판매한도
- 50만좌
- 가입대상
- 만 14세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월 단위)
- 가입금액 및 월 적립한도
- 가입금액 : 1만원이상 20만원 이내 원 단위적립한도 : 매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원단위)
- 우대금리(최대 연1.30%)
-
구분 |
금리(세전) |
이 예금 만기해지 시 이자금액을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 하는 경우 |
연 1.10% |
이 예금 만기해지 시 이자금액을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한 손님이 스마트폰뱅킹을 신규 가입 하는 경우 |
연 0.20% |
- 하나머니 적립동의 방법 : 예금 가입시 또는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나머니 적립동의서” 작성
(하나머니 적립동의 시 ‘만기자동해지 신청’은 필수요건으로,
이 예금 신규시 ‘만기자동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만기자동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나머니 적립동의 계좌는 예금의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해지 원리금이 사전에 지정한 입출금계좌로 입금되고, 이자가 자동출금되어 하나머니로 적립됩니다. 단, 질권설정 또는 압류 등 출금제한이 등록된 계좌는 자동해지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별도 해지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하며, 예금의 중도해지 또는 하나머니 적립동의를 철회하거나 예금의 해지시점에 『하나멤버스』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해지
- 불가
- 세제혜택
-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만큼 하나머니 적립혜택
- 우대금리 제공대상 손님 중, 이 예금 가입후 4개월 종료월의 말일까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 시 만기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하나머니가 적립됩니다.
- 적립요건
본인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한 하나카드사의 1Q카드(신용/체크카드)결제실적 10만원이상 보유하고 예금의 만기 해지 시
- 적립머니
만기이자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나머니 적립
- 적립시점
만기해지일 이후 2영업일 이내 적립
※ 하나머니 적립혜택은 예금의 만기 후 기간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하나멤버스 」 회원인 경우에 한합니다.
- 유의사항
-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세금만큼 하나머니 적립혜택”은 우대금리 적용 손님 중 적립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공되며,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하나멤버스회원 탈퇴 등 손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나머니 적립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금만큼 하나머니 적립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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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0.01 변경) |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예금의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 시 : 연1.6%
- 변경 후 :
예금의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 시 : 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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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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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376호(2020.06.2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9~2023.06.28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