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위 플러스(금리연동형)
다양한 금리적용방식, 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시기 및 예금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 상품특징
- 다양한 금리적용방식, 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시기 및 예금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기예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 1개월 연동형 : 1년
- 3개월, 6개월 연동형 : 1년, 2년, 3년, 5년
- 1년 연동형 : 5년 (개인만 가입 가능)
- 가입금액
- 1천만원 이상
(인터넷,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만원 이상 가입 가능)
- 이자지급방법
-
- 만기일시 지급식 : 손님이 지정한 금리연동 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복리로 셈하여 만기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이자지급식 : 손님이 지정한 금리연동 주기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로 해당일에 원천징수 후 이자지급
-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
- 세제혜택
- 이 상품은 개인의 경우 조건 충족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분할해지
- 가입기간 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분할인출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단, 분할해지 후 예금 잔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할해지 불가 (중도해지금리 적용)
-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연동형>
- 가입 후 1개월 미만 : 연 0.10%
- 매 1개월마다 : 기본금리
- 매 1개월 해당일 ~ 해지일 : 0.50%
<3개월 (6개월/1년) 연동형>
- 가입 후 1개월 미만 : 연 0.10%
- 가입 후 3개월(6개월/1년) 미만 : 연 0.50%
- 매 3개월(6개월/1년)마다 : 기본금리
- 매 3개월(6개월/1년)해당일 ~ 해지일 : 0.50%
-
변경 후 :
<1개월 연동형>
- 가입 후 1개월 미만 : 연 0.10%
- 매 1개월마다 : 기본금리
- 매 1개월 해당일~해지일 : 연 0.20%
<3개월 (6개월/1년) 연동형>
- 가입 후 1개월 미만 : 연 0.10%
- 가입 후 3개월(6개월/1년) 미만 : 연 0.20%
- 매 3개월(6개월/1년)마다 : 기본금리
- 매 3개월(6개월/1년)해당일 ~ 해지일 : 연 0.20%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변경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변경전 : 고단위 플러스(구 하나은행)
변경후 : 고단위 플러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변경전 : 하나 고단위 플러스
변경후 : 고단위 플러스(구 하나은행) |
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가입금액]
변경전 : 최저 가입금액 300만원
변경후 : 최저 가입금액 100만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311호(2020.06.2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9~2023.06.28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